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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고창 맹독가스 발생 불법소각 점검

고창군은 19일 열리는 고인돌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집중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지도점검에 나선다.

 

군은 특히 다이옥신과 시안가스 등 맹독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폐비닐 고무제품 폐합성수지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 폐기물과 농어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악취방지법 제15조 ‘악취 발생물질 소각금지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위반자는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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