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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논문표절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을

표절은 남의 아이디어나 표현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남의 정신적 노력을 도둑질하는 행위다. 이러한 표절이 학문과 예술의 세계에서 버젓이 횡행한다는 사실은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년전 온 나라를 충격으로 몰아 넣었던 황우석 교수 사건도 크게 보면 이와 다르지 않다. 줄기세포 실험 데이타를 조작해 논문을 발표한 파렴치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또 지난 8월 교육부총리가 취임 10여 일만에 물러난 것은 교수시절 대학제자의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게재 등이 발단이 되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대학교수와 개업의사들이 석박사 논문과 관련해 돈을 주고 논문 부실심사와 대필, 표절 등을 하다 들통나 사법 처리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군산대 교수가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의 논문을 표절해 말썽이 되고 있다. 이 교수가 한국도자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지난 6월 국립전주박물관이 주최한 ‘전북의 고려청자 특별전’에서 발표된 논문을 상당부분 베낀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두 논문은 본문 18쪽 가운데 머리말과 결론 부분을 제외한 11쪽이 그대로 옮겨졌으며 참고사진 33장중 32장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물관측은 대학과 학회 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해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이처럼 대학 안팎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치열한 실적경쟁과 도덕 불감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사회에서는 지금도 “표절문제에서 자유로운 교수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자조섞인 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러한 표절 시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계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황우석 교수 사태를 경험한 서울대의 경우 지난 달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윤리지침서를 발간한 것이 그러한 예다. 이 지침서는 연구과정의 비위를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로 나누고 이에 저촉될 경우 총장에게 징계나 제재를 반드시 건의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8월 표절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연구윤리법 제정과 전담기구 신설을 검토했었다.

 

표절문제는 지적재산권의 침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학문이나 예술수준을 퇴보시키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대학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법적 시스템과 전담기구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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