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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 선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내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간선으로 뽑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

 

또한 개정법이 시행되면 교육위원회는 향후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로 일원화된다. 특별상임위는 별도로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 교육위원과 시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위 심사권한은 현행과 동일하다.

 

법률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이지만 현재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임기가 끝나는 2010년 8월 말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현재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임기만료인 2010년 8월 말까지 4년 임기가 보장되고 지위에도 변화가 없다.

 

전북지역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차기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는 2010년 5월 지방선거때 주민 직선으로 이뤄진다.

 

개정 지방교육자치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시도교육위원회협의회 등은 교육단체들은 앞으로 교육의 정치예속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상실, 지방교육재정의 부실,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국중 전북도교육위 의장은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지역의 경우 교육여건이 더욱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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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명숙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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