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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무주 야생동물 식품 제조·가공 점검

무주군은 2007년 2월 28일까지 야생동물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에 대한 단계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영업소 중 탕류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즉석제조와 판매를 병행하는 건강원 등 6개 읍면 5백 여 개소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 포획한 고라니와 멧돼지, 멧토끼, 노루, 청둥오리, 자라, 아무르산개구리와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 야생동물을 사용해 식품을 판매·조리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또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서는 오소리와 너구리, 구렁이, 살모사 등 뱀류 등을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행위를 점검하며, 기타 식품위생법 관련 사할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전병율 위생관리담당은 “무주군에서는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점의 경우 영업정지 1월에서 영업소 패쇄, 그리고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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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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