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이 첩첩산중이다. 환경단체의 반대와 소송을 넘어 방조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곳곳이 암초다. 시급한 현안인 내부개발과 특별법 제정이 터덕거리고 있는 것이다. 내부개발의 경우 매립토 채취와 용수부족 논란이 그렇고, 특별법의 경우 정작 농림부부터 반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매립토로 활용하려는 해사토(海沙土) 채취는 경제성과 환경성이 또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성토재로 3억㎥(루베) 이상의 엄청난 토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지 30㎞ 이내의 토사량은 0.26억㎥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와 전북도는 토사 대부분을 해사토를 활용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해사토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현실적으로도 해사토를 사용하면 3조6000억 원 정도가 들어 가지만 육상산토를 사용하면 6조 원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FDI) 지역까지 조성하려면 엄청난 토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결국 해사토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새만금사업은 또 다시 표류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그래서 전북도는 해사토 사용을 금지한 해수부의 업무지침이 ‘과도한 규제’며, 법원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해사토 사용이 우려할 만한 환경파괴를 가져 오느냐에 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해수부의 이중적 행태다. 해수부는 지난 6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토록 한 바 있다. 부산신항과 광양항 마산항 울산신항 등 남해안 일원의 대형국책사업에 소요되는 바다모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골재 공영제’ 일환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해수부가 앞장서서 골재 채취를 독려한 셈이다. 부산신항은 되고 새만금은 안된다니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물론 해사토 채취시 환경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다.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한 뒤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순리다. 지역별 채취량에 따라 공법을 달리하든지, 일부이긴 하지만 폐콘크리트 등 대체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 봐야 할 것이다. 경제성을 고려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방안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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