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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특별법발의 이후의 과제

전북도가 새만금특별법안을 확정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대표발의자로 한 이번 법안은 15일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총 9장46조로 구성된 특별법은 주무부처를 농림부로, 종합개발계획은 전북도가 입안권을 갖도록 했다. 또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환경보전관리계획 수립및 주변 지역민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조항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숱한 논의와 진통 끝에 마련된 법안인 만큼 이제 국회를 통과하는 일이 급선무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기 까지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전략적 사고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중앙부처의 부정적 기류를 돌파하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새만금사업을 총괄해 온 국무총리실을 비롯 주무부처인 농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재정경제부 등이 이 법안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농림부에선 특별법 제정 자체에 부정적이다. 이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여야 정치권의 협조다. 지금까지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신당, 그리고 한나라당은 수차에 걸쳐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출되고 나면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다. 전북도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와 건교위 의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올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한 의원은 35.7%에 불과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또한 대선 정국이 임박해 오면서 각 지역마다 우후죽순으로 특별법 제정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었거나 제출 예정인 유사한 특별법만 7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 통과의 관건은 한나라당의 전폭적 협조를 얻어내는 일이다. 이에 대해 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한나라당은 전남에서 추진하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법안의 대표발의자로 여의도연구소장인 임태희 의원을 내세웠다. 이는 한나라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한다. 그리고 시급한 것은 발의 의원수를 최대한 늘리는 일이 아닐까 한다. 전북출신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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