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대 졸업자도 4년제 대학처럼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20일 전문대 졸업자가 1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뒤 전문대에 개설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
현재 전문대에서는 전문학사 학위만 받을 수 있으며, 지난 98년부터 1~2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됐으나 학점만 이수할 뿐 학위는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문대에서 전공심화과정을 포함, 3~4년을 공부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2년제 또는 3년제)가 학사 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일 계열의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입학자격을 얻는다. 전문대 재학 때 받은 학점과 합해 140점 이상이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전주비전대학(학장 김영만)을 비롯한 도내 전문대학들은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하여 인가 기준을 공포할 것에 대비, 팀을 구성하는 등의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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