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자동차세 독촉에 대해 ‘(내)차를 팔아 해결하라’며 행정기관 앞에 차량을 장기 무단방치한 차량 소유자에게 벌금이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10일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유없다”며 A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A피고인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 7개월여간 자신의 차량을 무단방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올 4월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
A피고인은 항소이유에 대해 “‘전주시 덕진구청에 전화해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없으니 구청앞에 있는 내차를 팔아서 해결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차량 무단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도 1심에서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무죄를 주장. 또한 A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벌금 20만원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
재판부는 “차량을 장기간 무단 방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들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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