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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마이산 은수사 소유권 "조계종 기득권 인정할 수 없다"

법원, 4년 끌어온 소송 1심 이어 기각...현주지에 손들어줘

‘전통사찰 원부에 설사 조계종으로 등재돼 있다해도, 사찰 운영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다.’

 

최근 선고된 전주지방법원 민사 합의부 2심 재판의 판결 요지다.

 

진안 마이산 은수사 사찰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은 기득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대한불교조계종 신임 주지(정모씨)의 ‘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말소등기등’ 항소를 재판부가 지난 달 20일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실질적으로 사찰을 관리해 온 은수사 현 주지(이모씨)의 손을 들어 준 판결로, 소의 쟁점이 됐던 ‘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주지법 민사 합의부는 은수사는 “구 불교재산관리법과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할관청에 등록을 마친 시점에 독립한 사찰로서 실체를 인정해 달라”는 원고 측의 주장에,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찰은 고 이규헌에 의해 창건돼, 고 황모씨와 그의 처 이모씨(피고) 등이 관리·운영해 온 이른바 개인사찰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일 뿐”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또, “조계종 측이 사찰 재산 귀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전통사찰 등록 이후 실질적인 품신권이 그 재산의 소유명의자와 그 승계인에 유보된 점, 신임 주지 앞으로 등록된 종각과 산신각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고 측의)독단적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은수사는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권리능력이 없는 재단이나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소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합하다”면서, 지난 1월에 있은 1심 판결에 이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한다”는 요지로 재판부는 결론졌다.

 

은수사 사찰의 운영 및 재산 관리와 관련된 소송은 4년 째 다투고 있다.

 

한편, 원고 측으로 나선 금당사 주지는 “구 불교재산관리법에서 정한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이뤄진 재산처분행위는 무효”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피고측 현 은수사 주지 이모씨는 “1985년 3월 조계종 탈종과 함께 동년 8월 한국불교태고종으로 전종해 분담금 까지 납부했고, 문화재지 등에 태고종으로 게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은수사 주지를 항소인(명)으로, 11명의 피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금당사 주지는 지난 2004년 1월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부터 은수사 주지로 임명을 받아 2월 전북도에 주지 명의를 변경등록하고, 8월에 (은수사의)산신각과 종각을 은수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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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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