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나서는 것은 물론 10만 원 이하 소액체납세에 대해서도 강도 있는 징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무주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8월29일 기준) 총 15억 여 원, 체납 건수는 1만 1518건에 달한다.
군은 그간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세무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음에도 상당부분의 체납세가 누적되고 있는 것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이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고질체납자를 중심으로 일제 정리에 들어 갈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체납발생 즉시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독촉기간 경과 시 신속한 압류처분에 들어가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의뢰와 금융거래제한 등록 등 특별관리를 추진하는 등 체납세 강력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은 현장징수 및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1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세도 일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 세입담당은 “현재 무주군의 상황에선 고질체납자 해결이 체납지방세 해결의 열쇠”라며 “이를 위해 무주군에서는 체납징수기동반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책임 징수제를 시행하는 등 현장 징수활동과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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