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4-03 14:25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일반기사

불교계 "10.27법난 진상규명 미흡"

'45계획' 입안자 등 추가로 밝혀야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으로 꼽히는 '10.27법난'에 대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불교계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스님.은해사 주지)는 국방부 발표 직후 낸 논평에서 "국방부가 정확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 상당히 진전된 진상규명이 이뤄졌다"면서도 "이른바 '45계획'의 입안자 등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고, 법난피해자와 관련자를 전수조사하거나 심층면접하지 못한 것 등은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10.27법난은 1980년 당시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노태우 보안사령관) 산하 합동수사단(단장 김충우 보안사 대공처장)이 작전명령 '불교계 정화수사계획-45계획'을 수립해 조계종 스님 등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군.경병력 3만2천여명을 투입해 전국 사찰과 암자 5천731곳을 일제 수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조계종 총무원장에서 강제로 물러났던 월주(영화사 회주.72) 스님은 "10.27법난은 정통성 없는 쿠데타정권이 불교정화라는 미명하에 종교를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었다"면서 "당시 고초를 겪었던 종단 지도부 스님들 가운데 상당수가 세상을 떠난 상황이어서 국방부가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타스님은 "국방부 조사발표로는 법난을 누가 입안하고 명령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실위원회'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규명하고자 한다"면서 "법난에 따른 개인, 종단, 불교 전체의 피해보상 문제는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삼청교육대 경우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고교 교과과정의 현대사 부분에 신군부가 1980년 한국 불교계에 저지른 야만적 만행을 적시하도록 관계 당국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