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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역량 모아

지난 주 제정된 새만금 특별법은 내부개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최장 100년간 토지 임대, 각종 개별 법률에 제한된 33개 항의 복잡한 인허가 의제처리에 대한 특례등이 명시되면서 국가적 지원기반이 마련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새만금법의 제정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별법이 제도적 장치라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새만금 조기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실행동력이라 할 수 있다. 지정 여부는 새만금이 동북아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 산업의 허브로 부상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산과 인천, 전남 광양항등 3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개발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처음 경제자유구역이 시행될 당시 전북도는 군산을 후보지로 신청했으나 보류됐었다. 이후 2004년 다시 신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요건이 안된다”는게 당시 정부의 유보 이유였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방침에따라 지난달 말까지 새만금·군산을 비롯 경기·충남, 대구·경북, 강원도, 전남등 5개 지역이 신청을 마쳤다. 전북도가 신청한 면적은 새만금지구와 군장국가산단등 4개 지구를 포함해 총 9638만㎡에 달한다.현지 실사등을 거쳐 정부는 다음달중 이 가운데 2∼3개 지역을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만금·군산 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우선 군산과 배후 지역은 인프라 구축과 산업집적도등 생산중심형 측면에서 다양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이자 중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관련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데다 개인 소유가 없고 규제가 없으며, 민원도 없는 ‘3무(三無)의 땅’이라는 사실도 주목되는 장점이다.

 

하지만 걸림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상면적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군산시 관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농림부등 관련부처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새만금 특별법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례조항이 있어 일단은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경쟁지역의 견제 빌미로 작용될 소지도 있어 결과를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별법 제정때 처럼 전 도민을 비롯 정치권등이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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