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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람직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여전하다. 전북경찰은 지난 11월 부터 12월19일 까지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자 1466명을 적발했다. 하루 평균 29명꼴로 적발된 셈이다.

 

이번 경찰의 단속 결과를 송년모임등 계절적 요인이나 지속되는 경기침체등 세태 탓으로 돌리고 말 사안이 아니다. 음주운전 불감증이 여전히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고질로 자리잡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이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무고한 피해자를 사상케 한다는 점에서 고의적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술에 취해 운전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과속을 하게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등 끔직한 사고를 야기한다. 국내 전체 교통사고의 10%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손실 비용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는 아무리 강조래도 지나치지 않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은 음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나친 관대함이 원인 가운데 하나다. 술 마시고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봐주는게 관행처럼 돼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돼도 일정 기간 지나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데다 그동안 무원칙하게 자주 실시된 잦은 사면도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습관적이다. 음주운전을 했어도 단속에 용케 걸리지 않았거나 사고를 내지 않은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는 것이다. 이런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언젠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진다. 사고 예방을 위한 강제적 타율 규제가 필요한 대목이다.

 

마침 사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률이 지난 21일 부터 시행됐다. 개정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자의 처벌도 보다 무겁게 했다. 피해자와 합의만 잘되면 벌금으로 해결이 가능했던 종전과는 달리 음주운전자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한게 법률개정 취지다. 음주운전의 감소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이다.

 

경찰은 모든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아예 핸들을 잡지 않는 운전자의 강력한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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