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명 기자(사회부)
원칙과 사정(事情). 원칙은 일관되게 지켜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원칙이 통하지 않거나 무시되곤 한다. 아니면 특정인이나 특정시점에만 적용되는 이중잣대가 되곤한다. 한국사회 특유의 '사정 봐주기'가 여전히 미덕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
공공기관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지난 2006년부터 차량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요일에 따라 차량번호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끝자리 번호 1·6번, 화요일에는 2·7번으로 금요일까지 해당차량은 관공서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도내 일부 관공서에선 차량요일제가 겉돌고 있다. 사정있는 공무원과 민원인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도청 주차장(1200여대 주차규모)에도 수요일에 출입통제를 받는 번호판 끝자리 3·8번 차량 9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경찰청(330여대 주차규모)은 20여대, 130여대 주차가 가능한 전주시청에도 10여대가 차량요일제와 관계없다는 듯 주차 중이었다.
물론 차량요일제에 대한 불만과 하소연도 적지않다. 교통연계체제가 미흡한 신시가지지역 관공서의 직원들은 드러내놓고 불만을 내놓기도 한다. '공직자'라는 이유로, 차량요일제에 적용돼 해당 요일에 관공서 인근에 주차를 하며 출퇴근해야하는 불편이 달가울 리 없다.
하지만 주차난과 유가의 고공행진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원칙이 이런저런 사정들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원칙의 존재의미는 희석된다.
일부에서는 차량요일제의 에너지 절감 효과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준법의식이 없는 시민을 만들기보다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원칙도 철저히 지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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