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26일 PC를 이용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김모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월부터 최근까지 부안군 부안읍에 도박게임장을 개설해 3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간판을 내걸지 않고 CCTV를 설치해 손님관리를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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