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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에 악용되는 생활정보지 광고

각종 생활정보지가 넘쳐 난다.길거리에 무료로 배포되는 생활정보지가 유익한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광고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자칫 개인 신상 노출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현대는 광고시대다.상품선전은 물론 구인과 구직등 광고 홍수 시대속에서 살고 있다.생활정보지는 광고 단가가 싸다는 이유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자연히 서민들을 파고들면서 부작용이 속출해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생활정보지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량으로 발행되고 있다.광고주의 스폰을 받아 무료로 배포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 독자층이 되고 있다.무료 배포 지역이 고정 돼 있는 생활정보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이 때문에 도시 가로 환경을 해치는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이쯤되면 생활정보지가 아니라 공해지 밖에 안된다.환경미화원들에게 생활정보지는 골치아픈 존재가 돼버린지 오래다.

 

배포 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작용 못지 않게 내용도 문제다.광고주가 광고 요금만 내면 별다른 제재없이 광고가 그대로 실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무등록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도우미 구인 등 불법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광고에 휴대전화 번호등이 실리기 때문에 자칫 개인 신상정보가 범죄로 악용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최근들어 전세금 사기 사건과 인신매매등에 생활정보지가 악용돼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남겼다.

 

부산지역에서 전국을 무대로 생활정보지와 전단지에 수백만원의 월수입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장애인 수배자 등 112명을 노예선에 팔아넘긴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했다.이외에도 현행법상 노래방 도우미 모집 광고가 실릴 수 없는데도 마구 생활정보지에 실려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면 손쉽게 개인정보가 노출 될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광고를 낸뒤 연락해오는 상대방의 신분을 잘 살피지 않으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

 

아무튼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듯 생활정보지나 전단지에 광고를 의뢰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관계 당국에서도 생활정보지를 통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행위를 일삼는 광고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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