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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어양주공 입주민 분양가 '시끌'

주민 "일방 통보" vs 업체 "적법 절차·가격조정 불가"

4월 초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익산시 어양동 주공 8·9단지 입주민들과 대한주택공사 전북본부가 분양가 산정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비현실적인 분양가 일방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31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임차인 대표단을 구성, 주공 측과 분양가 조정을 위해 협의를 했음에도 주공이 사전에 아무런 조율도 없이 비현실적인 분양가를 일방 통보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저 품질로 인해 하자보수요청이 끊이지 않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분양시점에 맞춰 대폭 인상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주공은 건설원가 공개와 함께 모든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주자들은 "서민생활수준에 맞는 분양가 쟁취를 위해 모든 법적수단과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이며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치러지는 총선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전북본부는 "분양가격이 다른 지역의 분양가에 비해 높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있으나 주공에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 결정된 가격이므로 가격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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