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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너진 공교육 바로 세우자 - 백은기

백은기(임실교육청 관리과장)

 

오늘날 공교육이 제 구실을 못하여 학생은 학생대로 부모는 부모로서 고통을 겪고 있고 언제나 해결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청년들은 정말 어렵사리 취업을 하고 가족?친지들의 축복 안에서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고 만다.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 후손들의 장래까지 걱정되는 게 현실이다.

 

물론 그러한 문제들이 "잘못된 공교육"에서 전적으로 비롯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또 다른 경제?사회?정치?문화 환경에서 부추기거나 주된 원인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과거 기성세대들은 대체로 사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경제?정치 근대화, 현대화를 세계 역사상 최단 기간 안에 이루었다. 당시 많은 선생님들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믿음과 존경을 받았다.

 

본질적인 문제점을 잘못된 제도 법령에서 찾아본다

 

1987.10.29 우리 헌법은 전문 개정되면서 교육의 기본권 조항은 수정되었고 1991. 교육자치가 부활되면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조항이 수정되었다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성공했는지 알 수 없다. 미국 아칸소주지사였던 클린턴은 도탄에 빠진 공교육을 정상화한 업적이 전역에 알려져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한다. 지방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교실 수업기술이나 학생지도 능력보다는 현재 지방보통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요자의 생애를 풍요롭게 하며 국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정책을 수립?실행?확인?보완하는 마인드―교육행정 또는 경영 능력이라고 본다.

 

특히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공무담임권은 동법 제37조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에도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함으로써 공교육은 스스로 벗어나기 힘든 함정에 빠져 있다.

 

그러함에도 교육의 특수성을 빌미로 교육공무원 경력자만이 교육 수장을 맡도록 입법함은 심히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동안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법령을 시행한 결과 헌법 어느 조문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불문율로 여겨지는 "교육의 민주성"을 좌시해왔다.

 

보다 훌륭한 적임자들이 후보자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이에 유권자들이 선택하도록 함이 국익 신장은 물론 교육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차제 공청회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과부 관계관은 힘써 주시길 바란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도 서울?부산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이듬해 대구?인천?광주에서, 1980년도 이후 소도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예견되었던 문제점들은 공룡처럼 모습을 키우며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공교육을 현장에서 맡고 있는 교원들은 수준별 수업 동기를 상실하고 공급자 중심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선생님의 헌신적 열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교권은 실추되고 말았다. 한편 사교육 시장은 정규 교육과정―초?중?고 교과목에 대한 복습, 예습으로 성장?확대되어 작금 사교육비는 연간 30조원에 이른다고 추산되고 있다.

 

특히 고교 평준화정책은 누구나 노력하면 일류대학에 입학하고 엘리트 직종에서 일하게 된다는 허영심을 심어준 결과 중학생에 대한 진로 지도는 실종되었고 실업계 고교는 인문계 고교로 전환하게 되었다. 결국 사교육 확대를 부추기는 정책이 되었다.

 

그래서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을 해제하려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교원 노조의 권력이 막강하여 중앙 정부마저 거듭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교육개혁은 교육의 특수성보다는 교육의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 논의되어 진정 수요자에게 행복을 주기를 바란다.

 

/백은기(임실교육청 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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