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기자(사회부)
최근들어 부쩍 지역법조계가 술렁거린다. 법률서비스에 관심을 가진 도민들도 표정이 어둡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구체화되면서 부터다.
광주고법은 지난달부터 전주재판부 관내의 행정사건과 재정신청사건을 본원 재판부가 맡게했다. 이에따라 광주고법은 해당 사건을 본원 행정부에 재배당했고, 첫 공판이 순회재판형태로 오는 16일 전주에서 열린다. 결국 전주재판부는 지난 2월 '원외재판부'로 명칭이 변경된데 이어 '업무이관'으로 이어지는, '기능축소'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지역법조계의 우려와 한숨소리가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우여곡절끝에 지난 2006년 문을 연 전주재판부의 입지가 좁아지는 모습을 유쾌하게 바라볼 전북도민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상급 법원은 '오히려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광주고법측은 "전주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인데 지역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고 항변한다.
하지만 대법원과 광주고법은 일련의 과정에서 '도민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실제로 상급 법원은 △전주재판부의 기능축소에 대해 도민들의 양해를 구하거나 이해를 돕는 과정을 생략했고 △심지어 일부 관계자들은 '전주재판부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지역법조계의 반발을 '소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처사'로 폄하하고 있다.
상급 법원이 지금처럼 편협한 시각을 유지한다면 도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전주재판부에 대한 '명칭환원 및 재판부증설'요구는 소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발상이 아닌, 도민들의 당연한 권리찾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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