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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

오는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란 중풍 치매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자격증 제도다. 요양보험제가 시행되면 노인 요양보호시설등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 개설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모두 62개소에 달한다. 일정한 시설과 자격만 갖추면 신고만으로 교육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데서 빚어진 전국적인 과열현상이다.

 

이처럼 교육기관이 난립하면서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먼저 교육 자체의 부실이다. 교육 대상자는 이론및 실습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생이 많다보니 실습할 요양시설이 부족한데다 실습생 받기를 꺼리고 있다. 실습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수강생들과 갈등을 빚는가 하면 심지어 일부 학원에서는 원장의 능력에 따라 실습과정을 생략한다는 소문까지 공공연히 나도는 모양이다. 법규를 지키고 않고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다. 국가 자격증을 그런 방식으로 딸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수강생들에게 주지나 않을까 걱정스런 대목이다.

 

또 교육기관에서는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보장' 등을 내세우며 수강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취업난으로 국가 자격증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악용한 과대광고다. 실제 전국적으로 수요에 비해 훨씬 많은 교육기관이 개설돼 정작 자격증 취득자들이 일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교육기관이 개설된 이후 도내에서만도 자격증 취득자가 14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부 교육기관의 횡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카드 결재를 거부해 수강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5대보험이라 할 수 있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질 높은 간병서비스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교육기관의 실습 부실과 요양보호사의 과잉공급은 전체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부실교육이나 과열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격증을 따려는 수강생들도 자격증 취득후 당장 100%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잘 살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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