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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新발전특별법, 빨리 대응하라

정부에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지원해 주는 각종 사업은 빨리 선점하는 게 현명하다. 국비가 투자되는 이런 사업은 어차피 어느 지역인가 가져가기 마련이고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기에도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가져오기 위해선 정보가 빨라야 하고 적극적 의지와 준비가 필요하다. 부지런히 뛰고 미리 치밀한 논리를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전북은 이같은 국가 지원사업에서 정보 부재나 준비 소홀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신발전지역 육성 특별법도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신발전지역은 한 마디로 낙후지역이다. 현재는 낙후지역이지만 국가의 지원과 자구노력으로 새로운 발전 동력을 갖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법률은 오지, 섬, 접경 등 낙후지역을 신발전지구로 지정해 기반시설 설치와 기업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가 지정·고시한 발전·투자촉진지구 등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35개 법률 인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며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토지수용권을 부여했다.

 

이처럼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이와 달리 다른 자치단체들은 일찍부터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경북은 이미 개발에서 소외돼 골머리를 앓던 북부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나아가 특별법이 당초 전남 목포 무안 신안 등 개발을 목적으로 한 '서남권 투자촉진 특별법'의 명칭을 바꿔 통과시킨 것이므로 지역특성에 맞게 개정 준비까지 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관광·레저·여가 특구조성,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낙후지역 신발전 패키지 사업을 추진중이다. 전남지역은 이 법을 활용해 서남권을 복합관광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지역특화산업, 물류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전북은 아직도 대책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살린 사업을 발굴하고 세밀한 추진전략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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