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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폭행 20대 징역 10년

여중생 성매수 교사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과외 상담을 미끼로 여대생을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오모(23)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긴 하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를 벽장에 감금해놓고도 자신은 인터넷 게임을 즐기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등 잔인한데다 피해자가 만약 탈출하지 못했다면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오 씨는 지난 1월 생활정보지에 과외 교습 광고를 낸 A(22) 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교생인 동생의 과외 상담을 하겠다"고 속인 뒤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법은 또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의 성을 매수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읍 모 중학교 전 교사 조모(41) 씨에 대한 검찰과 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를 둔 성인이자 교사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점에 비춰 볼 때 비난의 여지가 크지만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형은 적절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중학교에 재직하던 지난해 10월29일 부안군 계화면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중학생 A(13)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8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3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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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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