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공사의 기성검사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공사대금 지급일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주공 전북본부는주공의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경영여건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성검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공사대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공은 검사자 임명과 검사·행정업무 등 구분되어 있던 업무단계를 통합, 검사기간을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법적기준 보다 10일 정도 줄이기로 했다.
기성검사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공사가 계약서·설계서 등에 의해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발주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로,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들은 법적기준보다 훨씬 빨리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어 자금유동성 확보가 향상되고, 이에따른 하도급 대금 및 기능공 노임 지급지연 등의 분쟁발생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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