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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 시위 원천봉쇄 위법"

광주지법, 경찰관 폭력 2명에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신고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상경 시도를 경찰이 원천봉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15일 집회 참가를 위한 상경 시도를 막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최모(36)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장소인 서울로부터 300㎞ 이상 떨어진 광주에서, 집회가 열리기 6시간30분 전에 상경 시도를 막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며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지 통고한 서울의 집회에 참가하려 하더라도 집회 장소 출입을 막거나 주변에서 참가를 제지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하므로 경찰이 지방에서부터 원천 봉쇄해야 할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결여됐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휘두른 폭력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앞서 7월24일에도 집회 참가차 상경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노조원 이모(36)씨 등 5명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 부분은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려고 상경을 시도하던 중 광주와 전남 영광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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