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부안군 "공유수면 군산시에 편중" 군산시 "양보 못해"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도내 자치단체간 갈등이 수면위로 노출되고 있다. 새만금지구내 해상경계선(공유수면) 확보를 위해 김제시-부안군과 군산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새만금지구내 해상경계선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시·군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대한국토·도시학회에 '새만금간척지구 행정구역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지만,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당분간 잠정보류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 시·군은 새만금 간척용지의 대부분이 군산시에 편중된데 반발, 조선시대 고군산군도가 김제시에 포함된 점 등을 내세워 '자기땅 찾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관련 국토연구원은 지난 2006년 말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용역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행 지도상 해상경계에 근거해 간척용지중 71%는 군산시, 16%는 김제시, 13%는 부안군 행정구역으로 구분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군산시는 당진군과 평택시간 권한쟁의 심판 판례와 군산시가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면허, 어업단속행위, 공유수면 점용 내지 사용허가 등을 관할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자치단체들이 새만금 간척지 소유권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내부개발이 이뤄질 경우 지방세 수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자치단체들간 기싸움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져 본격 개발을 앞둔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는 등 예상치 못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들 자치단체들은 서해안고속도로의 일부 진출입구를 '새만금IC'로 개명하는 방안과 부안 변산에서 군산 비응도까지 이어지는 새만금방조제 도로의 이름 공모와 관련해서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 전북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23일 이경옥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뒤 중재를 시도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새만금지구 해상경계는 물론 방조제 도로명 공모, 부안지역 주민 요구사항 등을 듣고 중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도 자체 재량권이 없어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지구의 해상경계 문제는 도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본격개발을 앞둔 새만금이 자치단체간 갈등으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 조정을 시도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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