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03:15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기획 chevron_right 새만금
일반기사

[새만금] 새만금사업 국민여론 조사 추진

전북도, 용역과제 7건 의결…예산 7억 2800만원

전북도가 내부 토지이용구상 확정과 함께 본궤도에 오른 새만금사업에 대해 도민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24일 오전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2008년 추경 및 2009년도 예산편성 관련 용역사업 7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들 용역사업 예산은 모두 7억28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심의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용역과제는 '새만금 등 전북 핵심사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을 위한 조사연구'를 비롯, '전북도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전북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종합관리체제 구축 및 분야별 발전방안 수립' 등이 포함됐다.

 

전북도는 또 '중·장기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도정 광고·홍보 컨설팅'·'농업기술원 농심관 증축 설계'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용역과제 심의 시스템을 강화, 불필요한 용역 발주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는 행정 내부에서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직접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새만금 등 핵심사업 평가 및 정책방향을 위한 조사= 새만금사업에 대한 도민과 국민들의 여론을 분석, 향후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다음달부터 3개월 일정으로 추진되며, 중앙언론에 나타난 새만금사업 보도성향도 분석할 예정이다.

 

여론조사는 도민 1500명과 전국 16개 시·도 성인남녀 800명 이상을 표본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관심과 평가·사업의 타당성·미래성·추진방향 등을 묻게된다.

 

전북도는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국민적 관심과 평가에 달려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 역시 이같은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잠재 위협요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측정,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자는 취지다.

 

내년 4월부터 2개월동안 정책전문가와 내부고객·일반 도민 등 16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 고객 만족지수와 서비스 품질·성과지수 등을 평가하게 된다.

 

▲ 중·장기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오는 2020년도를 목표로 도내 산업단지 수요를 예측,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예정지를 조사하게 된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중복계획과 과잉투자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자는 목적이다.

 

▲ 공동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와 함께 향후 비전을 담은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도내 각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자인정책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다. 7개 용역중 가장 많은 2억5000만원의 용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 도정 광고·홍보 컨설팅= 지역의 차별화된 장점과 미래 비전을 함축한 광고 주제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해 갈수록 치열해지는 자치단체간 홍보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자는 전략이다.

 

주요 정책과 핵심 사업을 대내·외에 홍보, 지역 이미지 향상은 물론 투자 및 관광객 유치기반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용역은 8000만원을 들여 내년 2월부터 12개월동안 진행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표 kimjp@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기획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