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19일 조경업자에게 접근해 소나무를 매입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벌목업자 김모씨(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0월 중순부터 지난 3월까지 조경업자 이모씨(44)에게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토지의 주인을 잘 알고 있으니 나무를 사주겠다'고 속여, 소나무 매매대금과 굴착대금 명목으로 모두 45차례에 걸쳐 7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4월24일께 순창읍내 자신의 집에서 조경업자 이씨에게 위조한 소나무 소유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서인 임목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이씨를 안심시킨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굴취허가를 받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며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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