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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해 소유권다툼…적서 구분없이 장남 우선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해를 서로 모시겠다며 이복형제끼리 벌여온 법정다툼에서 대법원이 본처 소생인 장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최모(59)씨가 이복형제 등을 상대로 낸 유체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의 아버지는 본처와 3남3녀를 뒀으나 집을 나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1남2녀를 두고 44년을 함께 살다가 2006년 1월 숨졌다.

 

최씨의 이복형제들은 아버지의 유해를 경기 모 공원에 매장했다.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처 소생 장남인 최씨는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체ㆍ유골의 인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유체ㆍ유골의 소유권은 민법 제1008조의 3에 준해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관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불법점유하고 있는 망인의 유체를 최씨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아버지 생전의 의사에 따라 유체를 매장했다고 할지라도 법률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복형제들은 "호주승계인이라 하더라도 수십년간 부자지간이 아닌 남남으로 살아온 것은 최씨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속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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