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한준수)는 22일 2011년에 고액·고질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 신속한 압류를 실시,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부동산 공매를 실시하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 행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완산구는 경매가 진행 중인 법인소유의 구 도심권의 대형건축물(감정가 3백억)에 대해서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 후 공매를 의뢰, 지난 16일 공매 입찰이 성사, 4억8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영배 세무과장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기법을 통해 조세 납부 형평성을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다양한 체납세 징수기법을 발굴해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