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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여 판매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4일 중국산 헛개나무 열매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국내산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30)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월과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들은 소비자들에게 원산지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선택 기회를 박탈했다"며 "소비자를 속여 부정한 이득을 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다.

 

박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1년2개월여 동안 임실군의 한 공장에서 중국산 헛개나무 열매로 만든 건강보조식품 3000여 상자를 제조, 국내산으로 시중에 유통시켜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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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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