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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썩인 딸 폭행한 아버지에 벌금형

속썩인다며 중학생 딸을 과도하게 때리고,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지난 23일 중학생 딸 B양(15)을 폭행,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담임선생으로부터 "다른 학생과 어울려 돈을 빼앗았고, 선생님에게 상욕을 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뒤 딸이 자신의 방문을 걸어잠근 채 대화에 응하지 않자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회사 근로자 13명의 월급 58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에대해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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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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