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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4일 시행…도내 금융기관 대책 분주

"자금이탈 우려"…"영향 없을 것" 전망 상반…상품판매 등 직원교육 강화

금융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자본시장통합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은 기존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등 6개 법을 통합한 법이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전북은행 등 도내 지역 금융기관들은 관련법과 지역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며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통법 자체가 '대형금융종합백화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 금융기관들은 직원교육 등 소극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전북은행의 경우 관련업무에 대해 지난달 금감원 인가를 받아 법령에 맞춰 상품판매를 준비하고 있으며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에 따라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은행 이석래차장은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져 단골고객의 금융거래를 좀 더 확보하는 장점이 있는반면 대형금융기관으로의 자금이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지난해 전북은행은 펀드 등 파생상품을 취급하지 않아 오히려 도움이 됐지만 향후 상황에 맞춰 적극 대응시스템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일저축은행 이창섭부장도 "지역 저축은행으로서도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펀드자격시험이나 보험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소극적 개념에서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지역금융기관들은 지역밀착형 영업 노하우가 있기때문에 당장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결제기능과 자산운용사의 장벽이 없어져 수혜기관으로 꼽히는 증권사의 지점들은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에 따라 '1개 상품 설명에 최소 50분' 등 직원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자통법과 관련된 숙지사항을 철저히 교육하는 등 시장대응에 발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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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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