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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양도소득세 10년지나도 부과 가능

[물음] 지난 4월에 충남 논산에 있는 임야를 처분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처분가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됐습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고민하다 매매가액을 감액해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매수자와 공모해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합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과소신고된 양도소득세는 몇 년이 지나야만 과세시효가 소멸되게 되는지요?

 

[답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재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권합니다. 이처럼 부담할 세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한 경우는 5년,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7년이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의 내용에 의하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5년 6월 1일이 되며, 계약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돼 2025년 5월 31일까지 과소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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