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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새로 조성되는 땅 소유권은 누구?

사업시행자 농어촌공사 매립면허 받아 취득

올부터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르면 이달말 매립공사에 들어가는 새만금 산업지구가 신호탄이다.

 

산업지구를 비롯, 새만금 내부에 새로 조성되는 땅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땅이 드러나는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새만금 지역은 현재 공유수면 상태로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또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취득했다.

 

이에따라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산업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립면허 양도양수 방침을 승인, 현재 양도양수 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매립공사를 통해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 새로 생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공유수면 매립법'(제26조)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을 정해 준공검사를 받은 날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해놓았다.

 

농어촌공사는 향후 조성된 부지를 기업에 분양,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11일 "산업지구 개발사업 총괄시행자인 도가 매립면허를 넘겨받아 조성된 땅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지만 예산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아 사업시행자를 따로 지정했다"면서 "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부지를 조성한 후 조성원가 수준에서 기업에 매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신시~야미도 구간 방조제 다기능부지(200ha)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기업 등 투자자에게 분양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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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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