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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방심의委 위촉되면 뇌물죄 적용"

"특정사업 심의 안해도 위촉·임명 때부터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면 그때부터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민모·김모 교수 2명은 유죄를 확정하고 무죄를선고받았던 이모 교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2003∼2004년 경기 교통영향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었던 이들 교수3명은 포스코건설 김모 상무로부터 `오포읍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데 잘 심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문료 형식으로 6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포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는 민.김 교수를 구속기소하고 이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자문 계약을 빙자해 적지 않은 액수의 이득을 취득했고, 학생을 교육하는 대학교수의 비리는 일반 공무원의 뇌물사건에 비해 결코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민 교수와 김 교수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교수는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 교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 교수에 대해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 교수에 대해서는 포스코 사업의 심의를맡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죄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데 교통영향심의위원(39명)으로 위촉됐다고 해서 공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를 맡는 위원으로 지명됐을 때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며 특정 안건 심의위원으로 지명됐을 때만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교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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