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3일 새벽시간 취객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A군(16)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17일 새벽 2시20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박모씨(41)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중학교 친구사이인 A군 등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소리를 치며 반항하자 금품을 빼앗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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