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술자리 합석 거부 흉기 휘두른 30대 영장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술자리에서 합석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동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10분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슈퍼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에 있던 천모씨(53)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같은 동네에 살면서 평소 안면이 있던 천씨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가 천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화가 난 이씨가 슈퍼 인근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천씨를 찔렀다"고 설명했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