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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 도입 후 이혼건수 소폭 감소

이혼에 앞서 자녀 양육문제와 재산 분할문제 등을 충분히 생각해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된 후 협의이혼 건수가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혼 숙려기간 제도 도입 등 이혼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 지난해 도내 전체적인 이혼은 소폭 감소에 그쳤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숙려기간 도입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08년 한해동안 접수된 협의이혼 건수는 2024건으로 전년 2165건 대비 6.5% 감소했다. 그러나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갖도록 한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6월22일 이후 협의이혼 접수건수는 상반기 1068건보다 112건(10.4%)이 줄어든 956건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큰 폭의 감소는 아니지만 숙려기간을 갖도록 한 6월 이후 협의이혼 접수건수가 감소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이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며 신중한 이혼을 당부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 재판상 이혼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8년 재판상 이혼 접수건수는 전년 770건 대비 8.4% 증가한 835건에 달했다. 특히 상반기(1∼6월) 375건이었던 재판상 이혼 접수건수가 하반기(6∼12월)에는 460건으로 상반기 대비 무려 85건 22.6%가 증가, 6월 이후 협의이혼 숙려기간 도입 등 사회적 분위기를 무색케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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