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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의자 검거

정읍경찰서는 18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선족 고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6일 정읍시 상동에 사는 임모씨(57)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노출돼 신용카드가 발급된 것 같으니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주겠다"고 속여 530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 고씨는 전북 모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왔다가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이 있다는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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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리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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