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8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선족 고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6일 정읍시 상동에 사는 임모씨(57)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노출돼 신용카드가 발급된 것 같으니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주겠다"고 속여 530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 고씨는 전북 모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왔다가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이 있다는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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