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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주 상대 선불금 사기행각 20대 여성 법정구속

유흥업소와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선불금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진현민 판사는 18일 전국 유흥업소와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주면 업소에서 일하겠다"고 약속한 뒤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모 씨(28·여)에 대해 징역 8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13회)과 집행유예형(2회)을 선고받는 등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졌다"며 엄벌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전주의 유흥주점 업주 김모씨에게 "전에 일하던 업소 선불금을 변제하려면 700만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2004년부터 8차례에 걸쳐 모두 5000여만원의 선불금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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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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