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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식품 사기판매 여전

법적기준 모호 '솜방망이' 처벌…악순환 되풀이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용품이나 의료기구를 판매하는 불법 영업이 빈번히 행해지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11시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건물안. 시끌벅적 행사가 한창인 가운데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을 훌쩍 넘긴 노인들이다.

 

음악소리에 한껏 신난 할머니들의 함성이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흘러나왔다.

 

사은품과 연예인 이름이 빼곡히 쓰여진 전단지가 계단 벽면에 가득했다. '약장사 아닙니다''65세 이상 입장불가'라는 문구가 첫 눈에 들어왔다.

 

2시 30분께, 전주시 전동의 또 다른 행사장.

 

맞은 편에서 한의원이 정상 영업 중이었지만, 몇 달째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 이제는 익숙하다고 했다.

 

매일 10시와 2시에 시작하는 이 행사장 역시 북새통이었다. 잠긴 유리문 아래로 수북이 쌓인 세제·달걀 등과 판매 물품 수십 상자가 보였다. 족히 100명은 넘을 듯한 할머니들이 나란히 앉아 진행자의 말에 박수를 치며 집중하고 있었다.

 

행사를 찾는 노인들은 "실제 물건을 구입하는 것 보다 어울리고 노는 게 좋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 건물 관리인은 "물건 사가는 노인들 수두룩한데, 몇 달씩 놀다 보면 미안한 마음에 물건을 사더라"며 "구입하는 물건의 가격대가 적게는 몇 십만 원 부터 의료기기는 200~30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고 했다.

 

평화동의 이 행사장은 지난18일 전주완산경찰서의 단속으로 적발되고도 만 이틀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경찰은 단속 당시 물품 등을 모두 압수해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행사장은 그야말로 성업 중이었다.

 

주변 상인들은 업체들이 1년에 2~3차례, 또는 수개월씩 상주하며 행사를 하지만 단속은 거의 없어 애먼 노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 덕진경찰서 지능팀의 한 담당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처벌 받고, 폭리가 명확할 경우 '사기'로 처벌한다"면서 "하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뚜렷한 처벌 기준이 없어 벌금만 내고 다시 영업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근본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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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리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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