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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일제단속..신고포상제 도입

정부, 불법 대부업자 전방위 압박

정부가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는 한편 불법사채 피해자 신고포상제도 도입키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고리사채 피해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고금리 피해와 불법 채권추심,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 주요 단속대상으로 불법행위가 빈번한 무등록 대부업체가 집중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과 경찰은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신고내용과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상 대부업체 광고, 경찰 신고 등을 기초로 피해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단속정보로 활용할 방침이다.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다음 달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범죄사건에선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 관행에 비춰볼때 이번 피해자 신고포상제 도입은 불법사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해 연 이자율 49%를 넘을 수없고 무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가족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가족 및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도 불법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불법사채 피해 대응 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 대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사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와상담하거나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경우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 중인 신용회복지원센터와 금감원이 운용하는 '서민금융119서비스'를 통해 비교적금리가 낮은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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