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직업소개와 거짓 구인광고 등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봉파라치'(1회용 비닐봉지 무상 제공 신고),'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등에 이어 '잡(job)파라치'도 등장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허위구인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5개월간 '불법 직업소개, 허위 구인광고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한 사람은 20만원,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구인광고를 낸 사람이나 직업소개업소를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스티커 광고와 무가지, 인터넷 등 모든 구인광고가 신고 대상이며, 워크넷(www.work.go.kr)이나 전국 고용지원센터(전화 1588-1919),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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