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3:0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묘지사용료 등 4200만원 횡령 진안군 공무원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면지역 공설묘지 사용료와 면 화합위원회 운영비,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 모두 4200여 만원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진안군 공무원 A씨(40)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 보관하던 공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액을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진안군 모 면사무소에서 공설묘지 설치업무 등을 담당하던 A씨는 2000년 11월부터 2006년 말까지 묘지 사용료 528만원과 면 화합위원회 운영비 3199만원을 횡령하고, 군청으로 전입한 2007년 이후에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신청자의 자부담액과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 5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인석 kangi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