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발생 직전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옥상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등을 내보내려고 불을 피워 유독가스를 보낸 혐의로기소된 용역회사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H용역업체 직원 하모(4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박모 씨 등 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씨가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했으며 나머지 4명은 하씨보다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씨 등은 올해 1월20일 오전 1시께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2∼3층 계단에서폐자재 등을 쌓아놓고 불을 피워 농성 중인 철거민들이 있는 옥상으로 유독가스를올려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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