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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지자체 농가보조금 31억 편취

군산지청, 업체·농민 5명 적발…허위서류 제출 부당 수령

지방자치단체의 농가보조금이 편법으로 줄줄 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업체와 농민 등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보조사업자인 농민 15명과 공모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전주 A업체 대표 B씨(41)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2007년 8월 보조사업 신청 때 농가의 자부담액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납입 통장'을 꾸려 정읍시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정읍지역 농민 C씨(53)를 구속했다. 익산지역 영농조합 이사 2명과 정읍 작목반 반장 등 3명도 자부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생성한 뒤 익산시와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시공업체로부터 자부담 비용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시 시공업체에 계좌이체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수법, 시공업체가 보조사업자의 명의로 무통장입금 확인서를 발급받는 수법,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의 계좌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뒤 시공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수법, 사채업자로부터 초단기 대출을 받아 통장사본을 만드는 수법 등으로 해당 자치단체를 속여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지청 최용석 형사1부장검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20∼50%의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규정상 자부담이 우선 집행돼야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자부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농민들이 시공업체와 공모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경감된 액수를 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고 있고, 이익폭이 줄더라도 사업을 맡게 된 시공업체는 줄어든 사업비 때문에 공사시설물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는 이어 보조금의 편취를 막기위해 △농민과의 수의계약이 아닌 관공서가 전자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농민이 자부담금을 자치단체에 예치한 뒤 공사완료 후 시공업체에 지급하는 방법 △담당공무원이 실제 공사비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방법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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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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