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사회 다시 개최 법적 효력 놓고 다툼 예상
속보= 법원이 전주기전대학(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이사회의 새 이사장 선임 결의(3월3일)와 관련,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법인 이사회가 같은 안건으로 회의를 열고 이사장 해임 및 선임을 재차 결의,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기독학원 이사회는 지난 22일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2009학년도 제5차 법인이사회를 개최, 유은옥 이사장 해임 및 윤정길 이사장 선임 등 지난 3월3일 이사회의 안건을 또 한번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냈던 유은옥·강택현·홍요셉씨 등 3명이 불참, 5명의 이사들만 참석했다.
조명환 이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3월 적법하게 이사회를 소집했는데도 장소변경 등 절차상의 문제로 패소한 만큼, 항소를 통해 법적 효력을 다시 가릴 것"이라며 "3월3일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집통보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다시 이사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주기전대학 정상화추진대책위원회는 "법원에서 선임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배제 한 채 5명의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더욱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내린 안건을 다시 결의하기 위해 소집된 이사회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인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이상선 변호사는 22일 다시 열린 이사회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난감한 입장을 밝혔다.
이변호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3월 이사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를 근거로 또다시 이사회를 소집,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효력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날 회의의 법률적 효력 여부를 구하는 또다른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 법인의 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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