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0:41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법률 이름 줄인다

글자수 84자인 경우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법률 제명(題名)이 간소화된다.

 

법제체는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법률명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1200여개 법률 가운데 이름이 가장 길고 복잡한 법률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후속조치법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글자수만 무려 84자(字)에 이르는 이 법률은 앞으로 '주한미군 등에 관한 국·공유재산 관리법’이라는 짧고 쉬운 이름을 갖게 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률의 특징과 내용을 잘 나타내는 대표 단어 위주로 법률명을 간략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디지털방송 특별법’으로 줄이는 것 등이 법률명 간소화의 예이다.

 

법제처는 또 '∼을 위한’ '∼에 대한’ '∼에 관한’과 같이 법률의 이름을 길게 만드는 표현도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인석 kangi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