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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뢰' 임실군수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30일 공사를 수주해 주는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 된 김진억(69)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2)씨를 도피시킨 혐의에대해서는 징역 6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일부 무죄 선고한 1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공사 계약을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제기한 뇌물 1억4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은 무죄로 선고했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변호인은 "김 군수는 김씨로부터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범인 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김씨를도피시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군수 생활을 하면서 항상 검찰 내사를 받아왔고 이같은 상황에서 뇌물을 어떻게 받았겠느냐"고 반문한 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9시3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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