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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익산시청 비서실장 수뢰혐의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6일 익산시청 박모 국장(57)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익산시청 비서실장인 이모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하순경 익산시 인북로 도로변에서 서기관 승진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박국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16일 시장 비서실장에게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국장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씨는 그동안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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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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